"시내면세점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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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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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에 대한 내국인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판매장 신규 설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최근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고시에는 전년도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중이 각각 50% 이상이고 신규 특허 예정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만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주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 및 그외 기타지역에서 해당 지역 공항과 항만의 입국자나 외국인 방문객 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외국인 입국자 증가 수에 대한 산정방식을 바꿨다.

입국자 산정기준을 기존 서울, 제주만 그대로 두고 부산을 기타지역으로 편입하면서 기타지역을 부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5대 광역권으로 나눠 30만명 기준을 채우기 쉽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와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여수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세청, 외교통상부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보고하면서 이런 내용을 시사했다.

애초 시내면제점은 여행객이 출국하기에 앞서 선물구매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지금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2007년 12월 고시를 개정해 신규 특허기준을 강화한 적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시내면세점은 롯데 4곳(서울 소공동, 롯데월드, 부산, 제주), 신라 2곳(서울, 제주), AK(코엑스), 워커힐(서울), 동화(서울), 파라다이스(부산) 등 10곳이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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