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4억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쌈지는 10일 국민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쌈지가 발행한 어음의 발행금액이 1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위·변조돼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쌈지는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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