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2-10 10: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이같이 선고했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강 회앚ㅇ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