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뒤 인가 전까지 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설립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법제처는 10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요청한 ‘유아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매년 3월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토록 돼 있다.
사립유치원 학교설립계획승인을 받으면 필요한 시설과 교원 등을 갖춰 설립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설립인가 후 설립자 변경시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승인을 받고 설립인가 이전에 설립자를 변경할 때 설립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법령상 설립계획 변경승인절차가 없어 해당 설립계획 승인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또 후자의 경우 새로운 계획서 제출에 따라 대부분 예정된 개교일을 맞추지 못해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재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초래됐다.
법제처는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절차는 설립예정자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설립인가 절차에 합리적 수행을 위한 예비적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절차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닌 설립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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