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해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등의 역외탈세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일 해외에 재산을 몰래 숨기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소득 3134억원을 적발하고, 1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역외탈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해외 계좌 개설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해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 취득 후 관련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한 후 사주가 설립한 국내종교단체 등을 통해 세무 혜택을 받고 몰래 국내에 반입하기도 했다.
해외관계회사와 짜고 임가공 단가를 조작하거나 해외 자문 수수료 등 용역 대가를 해외현지법인 및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국내에 분산 반입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국세청은 그 동안 수집된 자료와 각 지방국세청의 심리분석 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외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24명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는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미 증여혐의자 16건, 이자·배당 등 해외소득 은닉 고소득자간가 5건, 해외현지법인을 위용한 법인자금 유출혐의자 3건 등이다.
혐의 사례를 보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호화콘도를 구입한 뒤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세피난처 등에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가공(위장)거래로 수수료 등을 지급해 자금세탁한 후 외국인 명의 등으로 국내 반입한 경우가 있었다.
또 영국 모 은행에 수 억원의 예금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대재산가들도 혐의를 받고 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와 외국 정부와의 정보공조를 통해 역외소득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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