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상한제 연내 국회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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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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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상한제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여전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 공동망 의무화 등의 법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10일 카드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총 21개다. 이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가맹점 공동망 이용제 활성화 등 카드 수수료율 인하 관련 법안이 10개, 국세 및 지방세 수납 대행점 가맹점제 등 카드·캐피탈 관련 제도 개정 법안이 11개다.

법안 가운데 김용태 의원(한나라당)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의 가맹점 공동망 의무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는 대형 가맹점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연 매출 1억원 이상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낮추는 제도다. 가맹점 공동망 이용 의무화는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카드사 한 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어도 다른 카드를 수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구 의원실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와 가맹점 공동망 의무화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회 안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여전법 연내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료 카드 결제 제한 관련 개정안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카드 결제 제외 대상에 보험료를 명시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기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 더욱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상품들을 명시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금융위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가 되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거부권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위임직 채권 추심인 제도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소액 카드 결제 거부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불러오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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