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증감사유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개정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대상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10%에서 최고 50%까지 과태료 기본금액이 감면된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거래내용이 처음 거래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기준금액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50%의 과태료를 가중하고, 5회 이상 상습위반할 경우엔 회당 10%의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을 조정,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행위에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추가했다.
다만 차입된 채권을 만기상환하는 것처럼 다른 공시대상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거래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과태료부과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돼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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