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위험평가시스템(RAMS)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RAMS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노출 정도를 모니터링해 1~10등급으로 분류, 감독 및 검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자산 1000억원 이상 장내파생 투자매매업과 인수업을 하지 않는 증권 투자매매업이 위험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장외파생 투자매매업이나 인수업을 하는 증권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증가와 관련해 PF 대출채권의 부실화 여부를 알려주는 신용위험 참고지표를 도입하고 파생상품거래, 유동성, 지급결제 서비스, 위험통제구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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