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매매 손실 증권사 6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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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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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투자 일임을 받았다고 해도 과도한 단기 매매로 손실을 냈다면 상당부문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2007년 9월 모 증권사 지점 직원에 1억원의 주식매매를 일임하고 안정적 운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증권사 지점 딕원은 단기매매와 미수거래를 수시로 반복해 1년 8개월간 무려 8715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에 A씨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시장감시위원회는 고객의 투자 수익보다 회사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과다하게 회전매매를 했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에 60%(5229만원) 책임이 있다고 조정결정했다.

매매수수료가 5293만원에 이르는 등 거래비용이 6886만원으로 손실액의 74%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월평균 매매회전율(거래대금/예탁자산) 2106%, 거래종목 평균보유일은 3.9일로 초단기매매가 심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기간 증시가 하락 국면이었던 점과 A씨가 주식거래를 일임한 점을 고려해 A씨에도 40%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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