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매 연도마다 세법은 개정되지만 직장인들이 바뀌는 세법을 몸소 체험하는 때는 연말정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올 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파악해 두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차근차근 알고 대비하기란 쉽지 않지만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면 올 해 연말정산도 과거연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2008년보다 유리하게 바뀐 부분
2008년에 비해 세율이 낮아진 점은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세율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본인의 과세표준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올 해 세율은 전년도에 비해 구간별로 1~2% 낮아졌다.
특히 가장 낮은 구간의 소득을 벌어들인 근로소득자에게는 세율인하 폭이 2%인 반면 가장 높은 구간은 변동이 없는데,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시기적으로 더 빨리 낮추기 위한 조치다.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으로서 각종 공제를 감안한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2008년에 비해 올 해 산출세액은 27만원이 낮아지게 된다.
또 올 해부터는 가족에 대한 공제금액이 1인당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2008년엔 1인당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근로자에겐 유리하게 바뀐 것. 4인 가족을 중심으로 작년에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올 해에는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이 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도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중 교육비공제금액의 한도도 확대됐다. 올 해부터 미취학아동과 초∙중∙고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더불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생 자녀들의 교복구입비 중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 판매처로부터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므로 빠짐없이 공제받자.
게다가 본인이나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은 금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65세가 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받지 못하고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했다. 사실 꼭 65세 이상인 사람만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 중 급작스런 병원신세로 거액의 의료비가 지출했을 때 500만원만 공제해주는 것은 아쉬운 점 중 하나였지만 올 해부터는 70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게 되어 혜택이 증가됐다. 참고로 가족구성원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그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로 공제될 수 있다.
◆2008년보다 불리하게 바뀐 부분
우선 올 해부턴 경로우대자 공제가 만 70세부터 적용되게 됐다.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 추가로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이라면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다.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였지만 올 해부터는 그 기준이 만 70세로 강화됐고, 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작년에 공제를 받았던 직장인 중에서 올 해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상 출생연도가 1939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만 70세 이상이 된다.
또 2008년도까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결혼을 하거나, 장례를 치뤘거나, 이사를 갈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를 받았다. 대체로 일을 치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기 마련이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제법 쏠쏠했지만,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해당사항이 있는 근로자라면 아쉽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제규모가 적은 편이어서 폐지돼도 세수확보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하니 다른 공제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속 편한 일이라 하겠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증시가 최저점에 달할 때 증시부양을 이유로 한 임시방편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단 3년 이상 국내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투자원금에 대해 3년간 일정비율 소득공제를 해 줄 뿐 아니라 발생한 배당소득을 모두 비과세한다. 투자상품에 이토록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잘 몰랐던 사람이라도 올해까지는 장기주식형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존펀드 가입자는 세제혜택 신청을 따로 해야만 신청일 이후의 투자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