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관리인 “법원 강제인가 결정만이 유일한 희망”
11일 오후 3시 서울지법에서 열린 4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또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의 채권액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조의 채권액 3분의 2이상 ▲주주조의 출석주식총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날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69%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찬성이 51.98%(채권액의 2/3이상 찬성)에 그쳐 결국 부결됐다.
이로 인해 쌍용차 회생의 유일한 희망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곽영태 쌍용차 공동 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회생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CD채권자들에 의해 주주와 국내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모순된 법리를 내세우며 회생 거부를 행사하고 있는 일부 채권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제인가 결정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6일 2, 3차 관계인집회에서도 해외CB 채권단의 반대로 쌍용차 회생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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