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가수 A씨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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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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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를 성매수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가수 A씨가 경찰에 출석,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12일 "A씨가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며 “가출소녀를 상대로 더 조사한 뒤 A씨 진술과 대조,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구체적인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가출소녀인 B(16)양으로부터 '지난 2월 A씨의 서울 숙소에서 30만~70만원을 받고 2~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 A씨를 수사대상에 올린 뒤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했으나 A씨가 불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B양 등 10대 소녀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 200여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모(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B양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수사대상에 올린 200여명 중 1차로 명단이 확인된 80여명에 대해 7일부터 소환조사에 들어갔으나 이들 중에 현재까지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가 더 있는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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