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정보, 신용등급 멋대로 일괄하향 논란

  • 공공정보 기록 삭제되면 무조건 7등급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성별과 연령은 물론 직업, 금융거래 기록, 조회건수 등이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신용등급으로 묶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한신평정보(크레딧뱅크)는 5년이 지나 공공정보 기록이 삭제된 이들에게 695점(7등급)이라는 동일한 스코어를 부여하고 있다.

공공정보는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국세 체납 등의 기록을 분류하는 항목이다.

7등급으로 분류되면 은행권 거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신용카드, 핸드폰, 통신회선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금융기관이 불량정보로 분류하는 공공정보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이다.

최근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체 전산에서 공공기록이 삭제된 40대 자영업자 H씨는 "기록이 없어진 후 KCB(올크레딧)과 한국신용정보(마이크레딧)의 신용등급은 각각 4등급과 5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한신평정보 7등급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30대 직장인과 60대 주부과 동일한 스코어로 평가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적인 자료가 없어진 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은 더 웃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신평정보 측은 공공정보에 등재되면 신용거래에 공백이 생기게 돼 기록이 없어져도 상당 기간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신평정보 관계자는 "공공정보가 삭제된 이들 대부분은 신용을 판단할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성별과 연령, 직업 등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한신평정보가 특정 업체와 담합해 공공정보 삭제자들의 신용기록을 일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면책자클럽의 허진 대표는 "은행권은 복수의 신용정보업체 기록을 활용하는 데 반해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사업체 등은 가입 심사시 한신평정보 기록만 사용한다"며 "한신평정보가 부여하는 695점은 이들 업체의 가입 제한 기준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한신평정보에 신용등급 산정 기준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신용정보업팀 관계자는 "신용평가업체의 평가모형을 점검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안을 접하고 한신평정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