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발주공사에 뇌물제공자 원천 배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뇌물 제공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또 연대보증인 제도가 2011년부터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 계약을 해제·해지하기로 했다.

또 사기 등으로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대형공사 설계 심의 등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있거나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공고 내용이 법령에 어긋났을 때는 업체간 분쟁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정정 공고를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 제도가 2011년부터 폐지된다. 계약 대상자가 부도났을 때 연대보증인도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공자가 직접 공사물량과 공법 등을 선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는 내년에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도입된 후, 2012년까지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이밖에 현장 설명 의무화 대상 공사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건설기술 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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