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조치 강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조치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예방조치제도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경고, 수탁거부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개선된 주요 내용으로는 실시간 예방조치제도가 도입돼 장 중 실시간으로 예방조치 대상 계좌를 적출, 신속한 불건전 매매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동일인 복수계좌 및 다수인 복수계좌 등에 대해서도 IP주소 등을 통한 연계계좌군을 분석해 불건전 매매 적출 및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동일인 단일계좌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요구해 사장감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방조치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호가 과다, 복수회원사 연계 통정.가장성매매, 초단기시세 상승유인 등 현행 예방조치 대상 중 일부 유의성이 높지 않은 사항은 적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방조치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예방조치요구대상 계좌와 사유를 데이터화해 거래소-회원사-투자자간 온라인 송수신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유선 및 서면으로만 예방조치 요구가 가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제도 개선으로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15일 오후 4시30분 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회원사 예방조치업무 담당 부·팀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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