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방통위 "LG3콤 합병 승인... 유효경쟁 정책 종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2-14 18: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통위, BcN 투자·요금제도 개선 등 조건 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ㆍLG데이콤ㆍLG파워콤 합병을 인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차등규제 방식으로 지원해오던 '유효경쟁 통신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이 같이 승인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유ㆍ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17일까지 접수 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내년 1월 1일 합병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신 국장은 "이제 LG텔레콤은 합병을 계기로 통신시장에서 독자생존 경쟁력을 갖춰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등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공정경쟁 정책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년 초 통신사들 간의 접속료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새로운 통신 정책 방향을 적용키로 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로 혜택을 받아온 LG텔레콤에 대한 '유효경쟁 정책'은 중단된다.

방통위는 인가조건으로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내ㆍ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요금부과와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병으로 인한 사업능력 증대에 걸맞게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금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종전 LG데이콤에 부여된 인터넷TV(IPTV) 허가권이 합병법인인 LG텔레콤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부여된 허가조건과 IPTV 사업계획을 LG텔레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하지만 '초당과금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시장 자율에 맡길지, 정부가 개입할지를 두고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인가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 국장은 "LG텔레콤의 초당과금제를 정부가 인가조건으로 개입하는게 바람직한지 시장자율이 바람직한지 논의했다"며 "LG텔레콤이 초당과금 의지를 강력히 밝혀와 인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한전 측에 지분 매각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KT는 "최근 공정위의 한전과 특정통신사업자에 의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분야에서의 타 사업자 배제여부를 지속 감시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방통위에서도 스마트그리드 분야 경쟁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