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의혹 혐의를 인정하고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및 국내 증권사 4곳을 ELS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집중 매도해 상환 조건을 무산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부연설명은 물론 안건 상정 여부,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10일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및 운영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부 ELS 발행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을 일찍이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조사가 일단락된 현 시점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투자자들이 인지할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한다는 시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욱이 현재 일부 ELS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내달 22일 대우증권의 ELS 민사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제재에 이은 이번 금융감독 당국의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ELS는 금융위기 이후 발행 규모가 급감했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월별 발행액이 1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투자상품이다. 이번 의혹 혐의 관련 금융당국의 조치 및 법원의 판결은 투자자와 증권사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업계는 ELS 수익률 조작 의혹뿐 아니라 다른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들도 이번처럼 발표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를 만드는 금융당국이 의혹을 직접 조사하고 결국 검찰 수사 의뢰단계까지 진행됐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과 궁금증이 여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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