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 부과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거 수수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가정과 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매우 낮거나 무상인 곳이 적지 않아 수거 수수료 인상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표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보낼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기초단체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자체장이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수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너무 낮거나 무상일 경우 오히려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유인으로 작용해 자원낭비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배출량 비례제를 도입한 전주시를 보면, 제도 도입 이후 9월까지 아파트,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특히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7% 가량 증가하는 추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 감소 효과는 이보다도 크다.

정부는 외부용역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 등 주택유형별 수거방안과 수수료 부과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출량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수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음식물 감소 효과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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