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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 카드 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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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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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에다 DTI강화 여전

내년 상반기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취ㆍ등록세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0% 감면 받아 실거래가격의 2%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기간이 끝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계속돼 기존 집값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카드가 지자체 간 또는 여야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해를 넘기고 있어 내년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물건너감에 따라 민간 건설공급 물량의 부족사태가 우려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시장회복과 상관없이 분양가격은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마지막까지 우려했던 부동산 취ㆍ등록세는 14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1년 연장 가능성이 커졌다.

◇분양가상한제 지속..내년에도 분양가 안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관련 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3개나 계류중이지만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풀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심을 우려해 한나라당도 선뜻 상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공급 물량을 크게 위축시켜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이 대부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갈아타기 수요를 포함한 유주택자들로서는 선택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건설회사 한 임원은 "민영아파트는 보금자리에 비해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질적인 승부를 낼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라고 말했다.

◇양도세 혜택 완료..세제 혜택 큰 기대 못해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도 내년 2월11일까지인 만큼 분양시장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양도세 혜택은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행히 올 연말까지 적용해온 취ㆍ등록세 감면혜택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동산 취ㆍ등록세 감면혜택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행안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올해 말로 한시적 도입기간이 끝나는 부동산 취ㆍ등록세(실거래가격의 4%→2%) 50% 감면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양도세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신규 분양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인한 미분양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우선공급 조정..경기 서울진입 기회는 '진행중'

지자체 간의 마찰로 수도권 지역우선공급제도 조정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 현행 66만㎡ 이상 공공택지 중 서울지역은 100% 서울시민에게 우선공급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이를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반대하면서 논의 자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더라도 내년 4월 전에는 절충안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2차지구를 비롯해 강서 마곡지구 등의 물량도 경기지역과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청약문호가 개방될 전망이다. 경기지역 주민들로서는 서울진입 기회가 부여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기에 맞춰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조정될 경우 경기도권의 고액 납입금액자들은 서울 강남권 청약 기회가 생기는 만큼 무분별한 청약보다는 정책 변화 추이를 봐가며 내년 보금자리나 위례신도시를 목표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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