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최근 노·사·정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합의한 복수노조 시행의 2년6개월 유예를 찬성하는 입장과 즉각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추미해 환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주도안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노조 자주성, 노사-노노간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미흡한 내용으로 법 적용 시기를 합리적 근거없이 무원칙하게 설정했다"며 "원칙과 시대적 요구, 이익의 균형이라는 3대축이 조화를 이룬 단일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를 위해 노사정 및 정치권 모두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여야 및 노사정의 다자협의 이전에 각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조율을 위해 15일부터 노사대표들간 연쇄적인 개별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노사 모두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고 조합원 투표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실현하려면 허용 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일정에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시행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 권고한 국제 기준이므로 내년부터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복수노조 허용시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노위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복수노조의 금지는 단결권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시행을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종훈 교수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전면 시행하면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 노조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관철하고 중소기업은 힘이 더욱 약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미국, 일본, 캐나다는 노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법률로 금지하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노조 스스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입법조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선진국 기준에 비춰볼 때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기업 상황에 따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선 소장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률로 할 성격이 아니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