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동법 개정안 수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14일 한나라당을 항의 방문해 “전임자 수 및 임금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에 의해 법안 상정을 앞둔 상태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다.
한나라당이 8일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일부 개정안을 보면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조업무 및 노사 공동 이해관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재계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통상적인 노조업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 등 문구를 통해 편법적인 예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 측은 “이 법안이 실시되면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시키려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전임자 수만 증가시키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법을 3년간 유예함과 동시에 노사 자율로 전임자 급여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도록 의무화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는게 재계 측 주장.
재계 측은 “노동부 전임자 실태조사 결과 노조 1개당 평균 전임자 수는 2005년 2.7명에서 2008년 3.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국내 노사관계 현실 속에서 법안은 아무련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올 2월 노동법 개정시 특별단체교섭 진행에 관한 노사합의를 받도록 일괄지침을 발송했다”며 “이는 급여지급이 유지되도록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발의안은 금속노조의 법 무력화 기도를 양성화시킬 위험성이 커 법 시행목적에 반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와 관련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노사정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띈 토론을 벌였지만 노사 양측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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