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는 있었으나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국가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설계나 감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부실설계는 지질이나 기반조사 등 기본조사의 부실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연약지반이나 암반 등으로 기본 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시공 중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 절차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물가 변동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해당 중앙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율도 상향 조정, 초과 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선투자 때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도 3개월 이상만 선투자하면 지급한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낙찰가의 10% 한도에서 담당부처가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재정부는 "부실설계나 감리는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유발해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부실감리는 아예 제재를 하지 않았고 부실설계도 제재 실적이 적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