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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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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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1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도 조합이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수주하려는 건설사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행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새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한시적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2001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착공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후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승인이 취소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관리사 제도 운용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상의 하자보수 기간을 일치시켰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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