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자동차 관련 제도 4~5가지가 변경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 내 노후 경유차 운전자나 원동기 운전자들은 이를 알고 있어야 착오가 없다.
먼저 내수부양책의 일환이었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신차 구매시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단 일부 차량은 올해 말 주문 고객의 경우, 내년 초까지 이 혜택을 보전해주는 판매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내년 5~6월부터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된다.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차량 중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 차량은 반년 이내에 배기가스저감장치 혹은 LPG 개조하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 단 그린터보를 장착하는 등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수 기준을 10% 이하로 맞추면 그대로 운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 절차도 간소화된다. 1월부터 7단계 과정이 3~5단계로 축소된다. 바뀐 과정은 적성검사→학과시험→통합 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 받아야 하는 도로주행연습 시간도 단축된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 면허 보유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따야 한다. 올해까지는 자동차 면허 소지자의 경우 125㏄ 이하 소형 이륜차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다. 단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와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한편 50㏄ 이상 오토바이 등록 의무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가 보험료를 각각 0.9%, 2% 올리기로 했다. LIG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악사(AXA)다이렉트도 자동차 사고 증가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했거나 검토 중에 있다. (도움=그린터보 유통업체 엔솔인터내셔날)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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