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직접 냈는데 포인트 적립 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2-15 15: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금 카드 납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드사들은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는 국세도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국세 카드 납부액에 대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사는 한 곳도 없었다. 

지방세 포인트 적립에 대해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 힘들다는 반응이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고객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신에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2~3주 늦게 지자체에 입금해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으로 결제 비용을 충당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방세 카드 납부가 시작된 것은 카드사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던 때였는데 당시에도 출혈 경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카드사들이 지방세 납부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익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포인트 적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는 납세자가 1.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직접 수수료를 내는데도 포인트 적립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 기준은 회사의 정책이므로 취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국세에도 포인트를 주는 카드사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는 금융결제원의 프로세싱 비용이 더 추가되는 등 지방세보다 수익성이 더 나쁘고 향후 수수료도 더 인하되기 때문에 포인트 혜택을 부여하기가 현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들은 국세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면 포인트 적립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국세 카드 납부와 일반 상품의 카드 결제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세 결제액이라고 해서 포인트 혜택을 주지 않으면 고객 불만이 다수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 카드사 관계자는 "1.5%의 수수료는 카드사 입장에서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주유소, 병원, 대형 할인점도 이 정도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며 "최근 정부에서 카드 납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수수료도 내야 하고 적립 혜택도 못 받는다면 카드 납부가 정착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