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농협보험 설립이 기정 사실화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의 금융사업 부문인 신용과 농축산물 유통사업 부문인 경제 사업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입법예고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11년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분리된다.
농협중앙회 명칭은 농협연합회로 변경되며 상호금융은 신용부문에서 별도법인으로 분리된다.
보험업계의 반발과 함께 논란의 핵심이었던 방카슈랑스 룰 규제는 향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보험사 상품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농협은 앞으로 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농협보험 상품 판매비중을 2년차부터 매년 15% 줄여 5년 뒤 25%로 맞추게 된다.
정부는 농협보험 설립시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농협 은행부문과 지역 단위조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하기로 했다.
농협공제의 보험업 전환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된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퇴직연금보험은 5년 뒤 판매가 가능하다.
기존 입법예고안의 상호사용료는 명칭사용료로 변경하고 부과율 상한은 1%에서 2%로 높아진다.
명칭사용료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매출액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영업수익의 2% 범위에서 총회가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농협보험에 대한 특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은 여전히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면서 "이는 시장 공정경쟁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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