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국내 최초 SPAC 1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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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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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도 소액으로 기업 인수·합병(M&A)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이 본격 시작됐다.

15일 SPAC제도 설립안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에도 SPAC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대우증권은 이날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설립주주로는 대우증권을 포함해 산업은행, 사학연금, 그린손보, 신한캐피탈, KT캐피탈, IMM인베스트먼트 등 7개의 기관투자자가 포함됐다. 녹색성장, 신성장 잠재력을 지닌 제조업 또는 폐기물, 환경복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우증권은 내년 1분기에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비심사청구서 접수후 공모를 거쳐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공모 규모는 500~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기천 대우증권 고유자산운용본부 본부장은 "SPAC제도 도입을 대비해 2년여 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다"며 "자산운용 역량과 설립주주들의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성공적인 기업합병 1호 SPAC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PAC은 다수 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통상 3년내 비상장 우량업체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컴퍼니이다. M&A 대상기업에겐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개인투자자에겐 소액의 자금으로 기업 인수합병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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