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BTL 평가위원·건설업체 처벌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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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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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전망이다. 일부 대형건설업체 '나눠 먹기식' 담합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관련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패요인·예산낭비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물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 약정기간(10년~30년) 동안 시설을 임대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BTL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비리를 저지르면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입찰담합 등 동일사유로 3년 이내에 재위반 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건설업 등록면허 말소 등의 규정을 신설해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담합으로 획득한 수익이 과징금 부과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업체간 입찰담합이 발생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BTL 사업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의 제한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중소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실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개 하수관거 BTL 사업은 22개 대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3개 기업이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권익위는 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의 후 평가결과를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이를 입찰 참여자들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도 보완된다. 현재 정부지급금(임대료+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사업자 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시설이용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 확대를 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의 뇌물수수 사례가 감소하고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시협약 체결 및 성과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예산낭비 요인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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