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도용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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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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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도용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SC제일은행과 제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SK브로드밴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16일부터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 좌측상단 팝업창 및 공지사항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만약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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