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가입자인 소지성(40)씨는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의 민간 유명브랜드 주택의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 계약금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정작 청약예금 가입자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수원에 사는 김광수(38)씨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청약부금 가입자인 김씨는 광교신도시 유명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기다렸으나 이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민간브랜드의 아파트 청약에 '왠 청약저축이냐'는 원성이 청약대기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약대기자들이 민간브랜드를 차용해 분양하는 공공주택 분양의 실체를 사전에 알 지 못한 데 따른 분양시장의 혼선이다.
민영주택 분양물량의 급감으로 청약 기회가 갈수록 줄어드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은 쌓여만 간다.
가장 단적인 사례가 수도권 유망택지인 김포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이달 23일 동시분양에 나서는 물량 중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4938가구지만 이 중 청약저축 대상이 2549가구로 청약 예·부금 대상에 비해 많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1167가구)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1382가구)는 85㎡ 이하 아파트로 청약 저축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분양된 쌍용예가도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자격이 있었다.
반면 59㎡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호반건설의 베르디움(1586가구)과 82ㆍ83㎡로 이뤄진 일신건영의 휴먼빌(803가구)은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통장 사용이 가능하다.
광교신도시에서도 이달 현대건설이 A12블록에 분양하는 84㎡ 자연앤힐스테이트 1764가구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지난달 호반건설이 분양한 85㎡이하 330가구는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대상이었다.
이처럼 같은 공공택지에서도 청약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각 블록별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사업의 시행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청약유형이 결정된다. 즉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공기관이 85㎡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공공기관에 팔면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민간건설사에 팔면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용지 전체 58개 블록 중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2개, 김포도시개발공사가 2개 필지(1필지는 85㎡초과)를 분양받으면서 공공주택이 됐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대상지는 시행사가 경기도시공사다.
경기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시행을 한 뒤 시공을 민간건설사에 맡기면서 인기가 높은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한 것이다.
광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30개 블록 중 옛 대한주택공사에 분양한 85㎡이하 A4블록(466가구)과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85㎡이하 A12블록(1799가구)과 85㎡초과 A13~A15블록(총 1173가구), 용인지방공사 85㎡이하 A28블록(700가구) 등 6개 블록은 공공주택이 된다.
앞으로 나올 물량 가운데서도 분양사업 시행자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청약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공영개발이 아닌 택지에서조차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청약예부금 가입자 이탈은 심각한 상태로 10월말 기준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각 222만명, 89만명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207만명에 비해 100만명 이상 많지만 갈수록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대폭 증가한 반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민영아파트에만 청약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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