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사결과, 이들 제조·판매업자 들은 아주까리씨(피마자), 살구씨(행인), 복숭아씨(도인)를 볶거나 그대로 압착·착유해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기관지, 천식, 숙변제거, 변비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기름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까지 총 1718병(43만2480ml), 2254만3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된 피마자기름, 살구씨기름, 복숭아씨기름은 독성 등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왔다.
살구씨는 과용 시 어린이들은 Cyanide(시안화합물) 중독으로 구토, 설사, 현기증과 심할 경우 산소결핍으로 혼수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피마자는 인후 및 식도 작열감, 구토, 설사, 경련용혈, 간장 및 신장손상, 황달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 복숭아씨는 설사제로 쓰이며 임신, 수유기에 복용이 금지돼 있다.
식용으로 금지된 '살구씨, 복숭아씨' 기름은 주로 피부미용 화장품, 비누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피마자' 기름은 산업용 윤활제, 인쇄 잉크, 인주재 등에 사용된다.
부산청은 관련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