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 '확' 바뀐다

  • 시공 평가 대상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조정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평가 기준에 공사비 절감비율 부분이 포함된다. 또한 평가 대상도 50억원이상 공사에서 200억원이상 공사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공평가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고시하고 오는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해 건설사가 시공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해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거나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하도록 해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시공평가 대상도 현재 50억원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원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 그동안 건설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만 제출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평가결과를 통합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하며 평가결과 제출도 의무화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시 시공평가의 배점 비율을 현재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효율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져 건설업체 전반의 기술수준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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