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신적 외상 치유법' 발의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17일 용산참사 문제 해결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법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 9월 정 의원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뒤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제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 그리고 피부양자를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국가가 법률구조와 의료서비스,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드은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자살,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2차적 피해를 겪게 되고 가족 해체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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