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탈루 혐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활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PCI분석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자료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일정 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신고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재산증가가 많거나 소비지출액이 클 경우, 신고 누락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 탈루소득 여부를 찾아보는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탈루소득이 많은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후 점차적으로 일반 업종으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앞서 2010년 업무보고에서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우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부터 가동된다.
탈루 혐의 금액이 많은 사업자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GDP 대비 27.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3번째라고 추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기업 사주의 회사자금 유용이나 재산증식,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등에도 PCI 분석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4분기부터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PCI 분석시스템은 혐의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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