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 법령상 운영되는 검사ㆍ인증제도 18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기술발달, 품질향상 등 여건의 변화 추세에 맞춰 검사를 일원화하거나 검사주기를 조정하는 등 5개 분야 42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시설 검사 등 유사.중복 검사를 핵심 검사로 통합하고,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복검사를 면제하거나 한번에 동시에 검사하기로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검사를 현행 1∼3년에서 내구연수에 따라 2∼5년마다 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등 안전한 범위 내에서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키로 했다. 검사주기 개선에 따른 직접 비용 절감액만 연간 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검사 대상.항목을 축소하고, 독점운영하는 검사대행기구를 복수.경쟁화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인증 수수료 등도 검사 난이도와 기술수준 등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검사수수료, 공장가동 중지 등 검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사에 동원되는 인력이나 시간 등 간접적인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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