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횡령·배임 공시나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오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회계법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열리는 '회계현안 설명회'에서도 밝힐 예정이다.
분식회계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분식회계 적발 건수는 2005년 83건에서 2006년 80건, 2007년 78건, 2008년 52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6월 말 현재 21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회계 현안 설명회에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감사 소홀과 상장폐지 요건 해소와 관련한 감사 소홀 등 올해 회계감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인들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한 감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올해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금융당국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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