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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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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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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 및 주식형펀드에 대해 24일 3시 전까지 환매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 시 30일 또는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라면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30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24일 오후 5시 경과 후 신청하면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30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거래소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설정·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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