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삼성SDS 합병 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열린 61차 위원회에서 삼성SDS의 삼성네트웍스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양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인가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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