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토빈거래세, 우리나라에 바람직한가?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토빈(Tobin) 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EU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토빈거래세’는 1978년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환율 및 금융불안정을 초래하는 단기투기자본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투기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일반적으로 단기투기자금에 대한 토빈거래세 도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 오늘날과 같은 순수변동환율제도와 개방경제체제 하에서도 통화정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

예컨대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정책을 실시했을 때 국가간 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을 가져와 오히려 국내실물경제에 원활하게 신용을 공급할 수 없게 되거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정책을 실시했을 때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세율범위 이내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과다한 단기채유입이나 급속한 해외자본의 유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토빈세 부과는 개별국가의 재정수입의 증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조세소득 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토빈세 실행 상 여러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첫째, 자국에만 토빈세를 시행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외로부터 자본유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둘째, 외환, 주식 및 채권관련 현물거래에 거래세 부과는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없는 선물, 선도환 등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금융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셋째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포함하여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소시장에서 거래세 부과하기가 어려운 장외거래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토빈세 부과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거래기법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EU,일본 등 선진 금융국에서는 토빈세를 도입하는 데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동 안을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기투지자금에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하기보다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면, 대외충격으로부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신흥금융국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선진금융국과 달리 대외충격에 따라 단기외채를 비롯한 해외자본의 이동성이 큰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외경제상황이 급변할 때 쉽게 위기상황이 도래하여 비교적 높은 신용위험을 가진 국가로 분리된다.

이에 채권자는 위험측면에서 단기 신용공급을 선호하고, 우리나라 역시 낮은 비용조달을 위해 단기 신용공급을 선호하여, 단기채의 비중이 금융선진국에 비해 크다.

또한 외환시장의 금리재정거래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기외화차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기채의 비중이 높고, 지속적 차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급속한 유출입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신흥금융국인 우리나라의 국가간 단기외채에 대한 토빈세 부과는 상당부분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환율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외화조달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금리재정거래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단기외화차입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출경쟁력과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개입을 보완하는 보조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더불어 조세부과로 약 1조 6천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금년 6월말 현재 단기외채는 1470억달러로 1%의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14억7천만달러의 세수확보 가능).

요컨대 향후 대외충격발생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토빈거래세 도입안’에 따른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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