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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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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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용자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또는 자동납부 중인 이동전화의 번호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실태점검 결과 7월말 기준, 이동통신 3사에서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이동전화 11만7469건 중 다수가 휴면 이동전화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42.8%(5만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해 자동납부 명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 기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황중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로 본인이 모르는 요금이 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해 사실확인 및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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