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의 주택 재개발시 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2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시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지으면 법정상한용적률(250%)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2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80%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20%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반영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년 3월께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250%)도 장기전세주택을 같이 건축하면 300%까지, 임대산업시설을 건립하면 400%까지 높아진다.
또 아파트지구 내 개발 잔여지의 건축 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재건축 주택의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변경하려 할 때 종전 시와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복해 받았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건축물의 층수와 가구수 등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원화돼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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