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실질 상한금리 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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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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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대부 상한금리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는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대부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상의 상한 금리는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부업법 8조에 명시된 상한금리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정무위는 상한금리 인하와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초 정치권은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를 25%나 49%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시행령상의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49%로, 금융위원회에서 대부업법에 따라 상한금리를 조정한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부업법 금리는 낮추되 최대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행령보다 다소 높은 50% 수준에서 상한 금리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무위가 대부업법 상한금리 인하를 50%까지만 인하함에 따라 당분간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는 현행 49%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당분간은 시행령의 상한 금리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의 상한 금리가 50%면 여전히 시행령의 49%보다 높기 때문에 시행령을 굳이 손질할 이유가 없다"며 "강제로 금리를 인하시키기보다 대부업체들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시장 경쟁에 따라 업체들이 금리를 낮춰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한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있었지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부업계가 더 음성화되고 사채 시장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50% 수준으로 상한금리가 결정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안건들은 대부분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것들만 모은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서민금융을 위한다는 정책당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전히 어려운 서민금융생활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에 변화가 없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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