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펀드 환매한 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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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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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후 올해 안으로 자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크리스마스 이브(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폐장하고 내년 1월4일 개장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만약 올해 안으로 펀드 환매 대금을 손에 쥐려면 24일 3시 이전까지 환매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 및 주식형펀드의 경우 24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31일은 휴장일이다.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를 넘어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24일 오후 5시를 넘어 환매 신청하면 내년 1월4일에 환매대금(30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손에 쥔다.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휴장일인 31일은 펀드의 판매·설정·환매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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