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 업무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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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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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통상이 자사 홈페이지 쇼핑몰에 광고중인 ‘슈팅크림’
의약품으로 오인할만한 내용으로 광고한 2개 업체가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한미피에이치와 아이우리통상에 대해 각각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피에이치는 화장품인 ‘레스-큐 오인트먼트’에 대해 홈페이지에 ‘피부 자극 부위에 바르는 상처회복 크림, 부딪히고 긁힌 부위를 진정시켜주는 제품, 치유와 염증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진 컴프리와 알란토인 함유, 흉터를 옅게 하는 라벤더 함유, 모기/벌레물린 부분에 바르면 진정시켜주는 크림’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이우리통상은 화장품인 ‘슈팅크림’에 홈페이지 및 광고전단지를 통해 ‘관절로 인한 통증을 신속히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뼈의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고 (삔데,멍든데,근육이완,담 등)부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탁월한 제품으로...’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 ‘MSM : 빠른 통증제거 ~ 관절 및 세포대사활동 향상 강화, Emu oil : 유화, 항염, 항균, 통증 제거 및 보습, 세포재생..., Glucosamine : ~연골 조직에 흡수되어 연골 재생을 촉진강화, 트러블, 통증이 있는 부위에 강하게 맛사지 하는 형태로 발라주시면 개선효과가 뛰어납니다’는 내용을 실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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