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 업무정지처분


   
 
  아이우리통상이 자사 홈페이지 쇼핑몰에 광고중인 ‘슈팅크림’
의약품으로 오인할만한 내용으로 광고한 2개 업체가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한미피에이치와 아이우리통상에 대해 각각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피에이치는 화장품인 ‘레스-큐 오인트먼트’에 대해 홈페이지에 ‘피부 자극 부위에 바르는 상처회복 크림, 부딪히고 긁힌 부위를 진정시켜주는 제품, 치유와 염증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진 컴프리와 알란토인 함유, 흉터를 옅게 하는 라벤더 함유, 모기/벌레물린 부분에 바르면 진정시켜주는 크림’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이우리통상은 화장품인 ‘슈팅크림’에 홈페이지 및 광고전단지를 통해 ‘관절로 인한 통증을 신속히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뼈의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고 (삔데,멍든데,근육이완,담 등)부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탁월한 제품으로...’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 ‘MSM : 빠른 통증제거 ~ 관절 및 세포대사활동 향상 강화, Emu oil : 유화, 항염, 항균, 통증 제거 및 보습, 세포재생..., Glucosamine : ~연골 조직에 흡수되어 연골 재생을 촉진강화, 트러블, 통증이 있는 부위에 강하게 맛사지 하는 형태로 발라주시면 개선효과가 뛰어납니다’는 내용을 실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헬스코리아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