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차명재산 수천억… 1700억원 세금 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2-21 1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차명 재산과 관련해 1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지난 18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관련 세금만 170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부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380억원 규모이며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170억원을 빌려준 뒤 못 받을 처지에 놓이자 제3자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채업자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증거가 부족하고, 이씨가 수천억원대의 회사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중 일부를 박씨에게 빌려준 것을 횡령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