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 사이버머니로 주식을 거래한 후 매매차익을 실현해 장려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다시 투자해 1000만원의 차익을 거두고 출금을 요청했으나 T사는 지급하지 않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사설 거래소의 개설 및 사설 거래소를 통한 주식 및 선물(코스피200 지수) 등의 매매거래는 불법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거래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T사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해 시가의 10%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거래소 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한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업체인 F사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대한 가상매매(Demo Trading) 및 실전매매를 중개한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 불법 영업 중이다.
금감원은 이 두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 영위, 거래시장 또는 유사한 시설을 이용한 금융상품 매매거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거래소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금감원 박원형 유사금융조사 팀장은 "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거래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들 불법 업체나 사람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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