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요금 10%내면 중도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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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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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잔여기간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여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별도의 위약금없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렌터카를 수리할 때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것을 강요하거나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업체는 소비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정토록 했다.

고객이 렌터카 파손이나 도난으로 인한 회사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도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최대 손해배상액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넘지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렌터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조치도 마련했다.

대여기간 종료 후 24시간까지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선 전화나 주소지 방문이 가능토록 했고, 대여기간 종료시 7일이 지날 경우엔 도난신고도 가능하다.

또 계약시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때엔 렌터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사용될 경우 렌터카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표준약관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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