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소통령'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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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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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소통령’ 행보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 부패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개념’있는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직자 부패 근절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일 쏟아냈다.

권익위 출범 이후 최초로 공공기관 감사들을 소집,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주문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이 뜨면 묵었던 민원도 한 방에 해결된다 하여 ‘한 방 위원’으로도 일컬어진다. 현장으로 파고드는 소통령 행보를 보임에 따른 것이다.

접대비 실명제를 부활시키려는 등 정부안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법을 고칠지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바로잡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의사에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14일 윤 장관은  "폐지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접대비 실명제를 두고 정부 내 찬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이 윤 장관과의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가치를 강조하며 재도입 의견을 뚜렷하게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접대비 실명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도입됐다가 이명박 출범 후인 올 2월 폐지됐다.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와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토록 한 제도다.

이처럼 거침없는 이 위원장의 행보로 권익위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위원회가 됐다. 지난해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한 권익위는 기능과 역할이 큰 데 비해 인지도는 낮았다.

하지만 몸 낮춰 취임한 이 위원장의 80일간의 활동상 덕분에 권익위의 위상도 이 위원장만큼 오르게 된 것이다. 그가 아무리 실세 표현을 빼달라고 요청해도 여전히 실세인 이유기도 하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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