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생과 중·고교생 대상 보습학원 운영 마감시간을 지금 오후 10시와 자정에서 각각 오후 8시와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급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내년 1∼4월께 시교육청 법제심사위의 심사 및 시교육위와 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될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운영시간 단축은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건강 등을 위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