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도미노 현상
각국의 환경규제는 그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규제 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우리 기업의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 유럽연합(EU)의 REACH이지만, 이 외에도 미국의 ChAMF, 일본의 화학물질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중국의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 등도 속속 마련돼고 있다.
이 같은 법률이 특정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자국 반입이나 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반면 특정 산업분야의 규제도 있다.
자동차 부문의 유해물질사용제한 및 폐차처리지침(ELV), 전기전자제품의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미국 공산품 분야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 Act) 등이 그것이다.
이들 환경규제들은 비교적 오래 전에 마련된 것이지만, 제품 환경규제가 특정 국가에서 시작되면 다른 국가로 유사한 환경 규제가 빠르게 전파돼 실행되기 때문에 환경규제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실제 유럽에서 RoHS가 2006년 7월 실행은 일본과 중국, 한국의 관련 법률 마련을 촉진시켰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RoHS 지침 개정계획을 발표하며 늦어도 2012년까지 각 회원국이 자국법에 반영해 입회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마련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정현 팀장은 "환경규제는 국제적인 표준안이 마련된 게 아니라 각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REACH의 체계적인 대응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류 한 벌에 대략 300~500여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적어도 수천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될 것"이라며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 화학물질을 모두 파악해야 하고 그 정보는 공급망에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수출기업이 아니라더라도 수출 기업과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들이 유럽의 환경규제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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